공정위, 현대제철 등 6곳 철강업체 ‘담합’ 적발...과징금 1194억 부과
공정위, 현대제철 등 6곳 철강업체 ‘담합’ 적발...과징금 1194억 부과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박혜미]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6개 철강 업체가 철근 가격을 사전에 모의, 담합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 고발과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 대한제강 등 6개 업체에 총 과징금 1194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6개 업체는 중국산 철근 수입 증가와 고철 가격 하락 등으로 철근 시세가 회복되지 않자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12차례 월별 합의를 갖고 직판 또는 유통물량의 할인폭을 축소하기로 담합했습니다.

직판 물량의 경우 담합 초기 할인폭 축소에서 2015년 8월 이후에는 구체적 할인폭을 결정해 합의하는 등 8차례에 걸쳐 월별 할인폭을 담합했습니다.

이들은 이후에도 합의 효과가 약화되면 재합의를 반복하며 담합 효과를 유지해 왔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제철 417억원, 동국제강 302억원, 한국철강 175억원, 환영철강 113억원, 와이케이스틸 113억원, 대한제강 73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와이케이스틸을 제외한 5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철근 시장은 민수시장이 90%를 차지하며 제강사가 건설사에 직접 판매하거나 유통사를 거쳐 중소건설사에 유통됩니다.

이번에 적발된 6개사의 시장 점유율은 81.5%에 이릅니다. 따라서 이들 업체의 담합이 실제 시장의 판매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철근은 건설자재 구매액의 20~25%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조치로 건설비 인하 등 연관 산업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가격담합의 엄중 제재는 원자재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