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S 거래 과정서 법 위반 증권사 17곳 적발… 유진투자증권만 제외
TRS 거래 과정서 법 위반 증권사 17곳 적발… 유진투자증권만 제외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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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TRS 거래 총 58건… 평균 1000억원 수준
금감원 "관행 고려해 징계수위 조절할 듯"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기업과 관련된 총수익스와프(TRS)를 매매 또는 중개하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국내 증권회사 18개사 중 17곳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다만 이번 과정서 유진투자증권은 제외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TRS를 거래한 증권사를 상대로 현장검사를 벌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증권사와 임직원을 조치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이 TRS 거래를 이용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검찰에 5~7월 3달에 걸쳐 현장검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증권업계 TRS 거래 실태점검에 착수했습니다.

법을 위반한 TRS 거래는 총 58건이고 해당 금액은 총 5조∼6조원 규모로 건당 평균 10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TRS는 총수익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 흐름을 총수익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거래입니다.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해 기업이 계열사 지원 또는 지배구조 회피수단으로 이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감원의 이번 검사결과 12개 증권사가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기업과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TRS 44건을 매매 또는 중개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거래 상대방 규정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중개할 때 상대방이 일반투자자면 일반투자자의 거래목적이 위험회피여야 합니다.

해당 증권사는 KB증권,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 DB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신영증권, 메리츠종금증권, 한국투자증권, SK증권, 유안타증권 등입니다.

또 BNK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IBK투자증권, 현대차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는 장외파생상품 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 8개사를 위해 TRS 거래 총 14건을 중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치 수위를 지금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중징계는 아닐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한 위반사항이 그동안 금융자문이라는 명목으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점, 증권사 임직원의 법규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해 조치 수준을 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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