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의결된 '2020 신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계획' 및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의 후속 조치로 초연결 네트워크 구현기술 규제 개선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최대속도 1.7Gbps(기가비피에스)까지 낼 수 있는 와이파이 초고속 채널이 5개에서 6개로 추가됩니다. 와이파이 채널은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도로에 비유할 수 있는데, 채널이 추가되면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새로 뚫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게 돼 초고속 와이파이 트래픽 분산이 기대됩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스마트시티·공장 등의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에 와이파이 기술이 널리 활용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추가 와이파이 채널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IoT 서비스 중 검침, 추적, 센싱 등에 활용되는 주파수 900㎒ 대역 통신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수신확인신호 기술규제도 완화됩니다.
900㎒ 대역에서의 IoT 신호는 그동안 LBT(Listen Before Talk) 방식으로 보내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LBT 방식은 동일한 주파수를 다른 신호가 쓰고 있으면 수신확인신호가 도달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 차례 똑같은 IoT신호를 재송신하게 되어 그만큼 배터리가 빨리 소모되고 불필요한 신호전송으로 통신 효율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LBT 방식 대신 '송신시간 제한'이라는 간섭회피기술을 적용하도록 개선해 IoT 통신 수신확인신호의 송신확률을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공장에 무전원 IoT센서 기술을 도입하는 내용의 기술규제 완화도 단행됩니다. 배터리 없는 무전원 센서가 도입되면 강한 자계로 인한 배터리 폭발 위험이 줄게 됩니다. 스마트공장 내 장비의 온도·압력 등 관리에 널리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기술개정은 오는 11월 완료될 예정"이라며 "스마트시티와 스마트공장에서 전파를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