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트럼프 한·미 FTA 개정협정 서명…文 “232조 자동차 관세 면제 요청”
문재인·트럼프 한·미 FTA 개정협정 서명…文 “232조 자동차 관세 면제 요청”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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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 펑션룸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와 함께 한미 FTA 개정협정문 서명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 펑션룸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와 함께 한미 FTA 개정협정문 서명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 펑션룸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와 함께 한·미 FTA 개정협정문에 서명했습니다.

이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 부과 문제에 대해 “2가지 논거를 들어 한국은 면제 조처를 취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통상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량 제한, 고율 관세 부과 등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폭이 2017년 크게 줄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25%나 흑자 폭이 줄었다는 점을 들어 면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의 절반 이상인 51% 이상이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만큼 미국 노동자들의 고용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232조 예외 적용에 참고해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배석자에게 이를 고려해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양 정상이 서명한 한·미 FTA 개정협정문에 따르면 미국은 2021년 1월1일 철폐 예정이던 화물자동차 관세를 20년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중복제소를 방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밖에 덤핑이나 상계관세율 계산방식 공개 등 시행조건을 구체화하도록 했고, 공급부족 원료에 대한 원산지 예외 인정 추진,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연말 시행 등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의 내년 1월1월 발효를 목표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달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김현종 본부장은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나 자동차 업계가 우려했던 미국산 자동차 부품 의무사용 등은 하지 않았다”며 우리 측 민감 이슈에 대한 레드라인(한계)을 관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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