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제집행 현장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 심포지엄 개최
서울시, 강제집행 현장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 심포지엄 개최
  • 배태호
  • 승인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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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서울시는 10월 2일(화)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현행 강제집행 현장의 문제점을 보고하고,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심포지엄을 엽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시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지난해 4월부터 서울 도심 재개발 정비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강제 철거현장에서 확인한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민사집행법', '경비업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부동산 강제집행과 관련한 5개 법률의 문제점을 개정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철거현장에서의 문제점과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부동산 인도집행 관련 법제도 개선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끝나면, 김보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과 이강훈 민변 변호사, 오종규 서울시 주거사업협력센터장,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등이 법 개정과 관련한 종합 토론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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