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생중계] 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서 석방…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현장생중계] 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서 석방…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재판부, 신동빈 회장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해당없어”
묵시적 청탁, 제3자 뇌물죄 인정하지만…"수동적 뇌물 공여에 대통령 요구 불응 두려웠을 것"

[팍스경제TV 박혜미기자]

(앵커) 오늘 법원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받고 구속 수감된 신 회장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약 8개월만에 석방됩니다. 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박혜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오후 2시30분부터 조금전까지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신격호 명예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재판에 임했습니다. 다만 신격호 명예회장은 건강상태를 고려해 우선 선고를 받고 퇴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월 구속된 지 약 8개월만에 석방된겁니다.

재판이 끝난 뒤 황각규 롯데 부회장은 취재진들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재판정을 빠져나와 지인을 만나는 자리에서 포옹을 하며 기쁨을 나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면세점 청탁을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현안에 대해 묵시적 부정 청탁이 있었다는 점, 즉 제3자 뇌물 공여죄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롯데그룹 차원에서 스포츠 재단에 연간 지원해온 금액보다 많은 70억 원을 특별한 검증 없이 지원했고 대통령과 독대당시 시내 면세점 허가가 주요 현안이었다는 점도 묵시적 청탁으로 판단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신 회장이 먼저 현안을 청탁하지 않았고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과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와 대통령의 관계, K스포츠 재단에 대한 내막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70억 원이 공익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고 지원한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도 기인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재판부는 삼성전자나 SK등 다른 총수들 역시 이같은 이유로 출연을 했다는 점과 면세점 관련 정부의 집무집행 과정에서 특별히 롯데에 편의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도 양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경영비리와 관련해서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게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회사에 13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신격호 당시 회장이 가족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기 위해 독자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동빈 회장은 당시 선뜻 반대하기 어려운 입장이었고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은 만큼 신격호 명예회장에게 책임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신 명예회장은 징역 3년에 벌금 3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신 회장에 대해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 원,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김우중 전 대우 회장에 대한 구형량인 징역 15년 다음으로 높은 형량인 만큼 집행유예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는데요,

오늘 재판부는 검찰 구형은 제한적으로 고려될 수 밖에 없다며 신 회장에 대해 경영비리 일부 유죄와 국정농단 일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이 경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 밖에 없고 국민의 평가는 다양하다”면서도 “롯데그룹의 커다란 영향력이나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고 피고인들이 총수 일가의 구성원이라는 점은 하나의 양형요소로 고려될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형량을 감경하거나 과중하는 사유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롯데지주는 선고결과에 대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그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현안들을 챙기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 회장은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취재진들에게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열심히 일 하겠다"고 짤막한 인사를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팍스경제TV 박혜미입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