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외부감사법…개정안으로 '칼질' 당해
[분석]외부감사법…개정안으로 '칼질' 당해
  • 한수린
  • 승인 2017.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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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한수린]

네, 이어서 보도국 한치호 논설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우리 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데요. 외부감사법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요?

한치호 논설위원) 외부감사법 개정안의 가장 큰 두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6+3 원칙이라고 해서 6년은 자율적으로 외부 감사 회계 법인을 회사가 선택할 수 있고, 3년은 금융당국이 지정해주는 회계법인에 받게 되는 것이지요. 6년도 제대로 회계를 하지 않으면 3년후에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유한회사가 그동안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외부감사를 도입하고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 도입의 본래 취지이고요.

기업의 회계법인에 대한 '갑질'을 제동하는 것도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앵커) 외감법이 그동안 기업의 분식회계를 제대로 막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보시나요?

한치호 논설위원) 기업의 회계법인과 감사인 임의지정이 한 가지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회계법인이 적극적인 감시를 통해 투자자와 거래처들을 보호해줘야 하는데 그런 활동이 미흡했다는 것이죠.

두 가지를 미흡하게 하다보니 결국 분식회계와 같은 사태들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앵커) 그리고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와 공개의무도 논란이 되어 있다죠?

한치호 논설위원) 외부감사는 종업원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가 자산 70억 이상일 때, 감사를 받고 외부에 공시하는 것이 본래 취지입니다.

유한회사는 주주구성상 그렇게 하지 않게 되었는데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고 이를 공개하라는 것이 국회의 취지였습니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와 법제처가 법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시행령, 공시를 선택적으로 하는 특혜를 주게 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정부의 무능이자 불통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앵커) 법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하던데, 법취지는 어떤건가요?

한치호 논설위원) 법취지는 올바른 과세 정책과 자료, 세수 확보가 본래의 목적입니다. 우버 택시의 예를 들자면 사용시 벨기에에서 결제 문자가 오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세수가 어디에서 사용된 것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또한 환율에 대한 문제도 있지요.  외국계 기업들이 유한회사가 공개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유한회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통제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이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하자는 것이 본래의 법취지인데, 금융위와 법제처가 이런 법해석을 자의적으로 해 있으나 마나한 법을 만들어버린 상황입니다. 

앵커) 법과 시행령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시행령은 언제 결정되나요?

한치호 논설위원) 시행령은 국회에서 법 개정 통과 후 해당부처에서 결정합니다.

이번 10월에 통과됐기 때문에 2018년 2월 또는 3월 결정 예정입니다.

한참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법제처에 법해석을 의뢰하는 등 여러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시행령에서는 유한회사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되 공시하는 것은 선택적으로 하도록 하고있다는 것이지요.

앵커)  외감법이 유예기간 후 2019년 10월 본격적으로 시행예정인데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한치호 논설위원) 앞으로 2년정도의 유예기간을 주게되는 것입니다. 시행령이 나와야 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긴 기간을 주다보니 기업이 문제를 감출 수도 있는 것이고 외감법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를 부릴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법기간에 무관하게 빨리 시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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