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위, '세금탈루 논란' 구글에 면죄부 준다
[단독]금융위, '세금탈루 논란' 구글에 면죄부 준다
  • 한보람 기자
  • 승인 2017.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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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앵커> 기업이 외부감사를 통해 투명하게 매출이나 이익을 공개해
투자자 보호와 세금 납부의 근거를 명확히 하게 하려는 법률이 ‘외부감사법’입니다.

이 외부감사법이 최근 개정됐습니다.

주요골자 중 하나는 구글과 페이스북처럼 외국계 유한회사들도 
네이버나 삼성전자같은 회사들과 동일하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우리 정부가 시행령을 고치는 과정에서
유한회사들의 투명한 정보공개 의무를 제외키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이형진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유한회사들은 한정된 기업정보만 공개해 왔죠. 그런데 지난 정기국회에서 외부감사법이 통과되면서, 이제는 상장기업처럼 매출이나 이익같은 주요 정보를 공시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 10월 31일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그러니까 주식회사와 상장을 앞둔 법인,
그리고, 유한회사 등은 앞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해당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외부 감사인은 국가기 의무적으로 지정해주는데요.

상장회사는 2019회계연도부터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후 뒤이은 3년 동안 감사인을 지정받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거액의 분식회계 사태를 일으켰던 대우조선해양이나 KAI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든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가가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지정해줘서, 당시 외부감사역할을 맡았던 딜로이트 안진같은 회계법인은 피감사법인,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일감을 주는 입장이었던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이 하라는 대로, 분식회계와 같은 숫자 조작을  안해도 되는 거죠. 

매년 일감을 따오는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피감사 기업이 시키는 대로 안했다가 일이 끊어지니까,
그 같은 거래에서 오는 부작용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같은 사건이거든요.

이번에 이뤄진 법 개정은 그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구글이나 페이스북같은 회사들이 빠져나간다는 말은 무슨 얘깁니까?

기자> 네. 법이 개정되면 시행령도 같이 바꿔야 하거든요.

그런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감시국에서 법 개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그게 뭐죠?

기자> 네. 앞서 언급했듯, 이번 법 개정에서 그동안 빠져 있던 유한회사도 일반 주식회사처럼 본인들의 기업회계 정보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유한회사, 그러니까 구글코리아나 페이스북코리아, 블리자드코리아 같은 유한회사들은 일반 상법의 주식회사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외부감사의 결과인 감사보고서를 의무적인 공개가 아닌 선택적 공개로  적용해주는 것이 맞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겁니다.

다시 말해, 구글코리아가 우리나라에서 1조원을 넘게 벌었다는 외부감사 결과가 나왔어도,
구글코리아 법인이 외부에 비공개 결정을 내리면 대체 얼마를 벌었는지, 이익은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구글코리아가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 사람은 얼마나 뽑는지, 연구개발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죠.

앵커> 유한회사는 대부분 법인세도 면제받아왔던 것으로 아는데, 금융위 시행령이 그대로 진행되면 외국계 유한회사들한테 법인세 걷기는 또 틀린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앵커> 그럼 외부감사법 개정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는 뭐라고 하던가요?

기자> 네. 금융위원회 측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시행령을 만드는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법제처가 유한회사의 성격을 경직적으로 해석한 것이고, 금융위는 그같은 유권해석을 적용해서 시행령을 만들 뿐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유한회사의 감사보고서 선택공시는 특혜에 가깝다는 점에서 금융위의 시행령 개정 작업은 수면 위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이 기자. 개정 외부감사법 언제부터 시행입니까?

기자> 2019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앵커> 시행이 늦어도 너무 늦는데요? 하루라도 빨리해야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 우리 정부, 특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에서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어
세금도 제대로 안낸다는 외국계 유한회사들의 논란을 종식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이형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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