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신한은행 채용비리 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신한은행 채용비리 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
  • 이순영
  • 승인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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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조 회장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창근) 심리로 19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회장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합격권이 아닌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남녀비율을 맞추도록 지시한 바 없다"며 "특히 2015년 3월에 은행장으로 취임했기 때문에 업무에 적응하기도 정신 없었던 때로 김모 인사부장의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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