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기간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평창올림픽 기간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 이형진
  • 승인 20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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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이형진 기자]

정부가 내년 평창올림픽 대회 전후 기간 한국에 오는 중국인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일정 요건을 갖춘 중국인에게 체류 기간 15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5년 이내에 한국 비자를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출입국한 중국인, 중국이 지정한 여행사를 통해 올림픽 입장권(20만원 이상)을 가지고 입국한 중국인 등이 무비자 입국 대상이다.

다만 한국법을 위반해 유죄 확정 판결받았거나 출국 명령·강제 퇴거 기록이 있는 중국인, 불법체류·취업 목적인 중국인은 입국할 수 없다.

우리 정부가 국제 스포츠 행사를 맞아 무비자 혜택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는 입장권 소지자 등에 한해 비자 발급을 간소화해줬다. 1988년 서울올림픽 땐 비자를 면제해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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