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코인이즈와 재소송 돌입...법원 판결 뒤집을까
농협, 코인이즈와 재소송 돌입...법원 판결 뒤집을까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8.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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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농협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이즈와 또다시 소송에 나선다.

지난달 29일 코인이즈는 농협을 상대로 ‘법인계좌 입금정지조치 금지 가처분’ 소송에 승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21일 농협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틀 뒤 정식재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농협은 코인이즈가 실명확인계좌가 아닌 벌집계좌를 사용해 자금세탁 등의 범죄 우려가 있다며 입출금 계좌 중단을 통보한 바 있다. 벌집계좌란 법인계좌 아래 수많은 거래자의 개인계좌를 두는 방식이다. 벌집계좌는 엑셀 또는 파일 형태로 저장해 관리되기 때문에 오류 가능성도 높고 해킹 사고에도 취약하다. 

농협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1월 금융당국의 가상통화 거래소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가이드라인이 은행의 의무가 아닌 재량에 불과하다며 코인이즈의 손을 들며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정책에 제동을 건 최초의 사례로 주목받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농협이 코인이즈를 상대로 재소송에 나선 가운데 지난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해 끝없이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며 여전히 눈치만 보는 정부의 태도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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