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앵커) 여야 3당이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창우 기자!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임시국회가 열리는 2주 동안 주요 법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오늘 오찬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는 각 당이 추진 중인 주요 법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의 핵심 법안 중에는 한국당이 반대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법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더불어 박근혜 정부 당시부터 강조해 온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힘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의 경우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 등의 처리를 위해 바른정당과 함께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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