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사에 ‘순금’ 포상..."하필 이 시기에"
파리바게뜨, 제빵사에 ‘순금’ 포상..."하필 이 시기에"
  • 김가현 기자
  • 승인 2017.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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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이 제빵기사한테 순금과 여행상품권 등을 지급했다. 출처 | 파리바게뜨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이 제빵기사한테 순금과 여행상품권 등을 지급했다. 출처 | 파리바게뜨

[팍스경제TV 김가현 기자]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이 장기근속 제빵기사한테 순금과 여행상품권 등을 지급했다. 협력업체 11곳은 가맹점 제빵기사한테 110억여원의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바 있다.

제빵기사 노조는 이런 시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상생기업 입사를 독려하기 위해 제빵사들을 회유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상생기업은 고용부의 시정지시를 피하기 위해 협력업체와 파리바게뜨 본사가 출범시킨 제빵기사 고용 회사다. 

파리바게뜨 노조의 말을 인용한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협력업체 11곳은 이달 초부터 제빵기사 등을 상대로 재직기간에 따라 순금을 지급하고 있다. 재직 3~4년은 1돈(약 20만원), 5~9년은 3돈, 10~14년은 7돈, 15~19년 부부동반 국외여행, 20~24년 20돈과 같은 기준으로 모든 협력업체가 동일하게 시행 중이다.  

이번 순금 지급과 관련해 파리바게뜨 쪽은 “연차가 낮은 젊은 직원의 동기부여를 위해 지난해 4분기부터 본사가 11개 협력사와 논의해 도입한 제도”라며 “상생 차원에서 본사의 복리후생제도에 준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협력업체가 고용부의 지시를 받은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110억원 가운데 50억여원만 지급했다는 사실이다. 이들 업체는 “수당을 지급하면 영세업체인 협력업체는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시정지시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도 했으나 각하됐다.

이에 노조는 이번 순금 지급이 “제빵기사한테 상생기업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협력업체와 파리바게뜨 본사가 기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올해 초만 해도 10월께 5년차 이상에게 지급된다고 공지됐는데, 뒤늦게 지급하면서 지급 범위를 3년차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고용부의 시정지시, 상생기업 출범 등 협력업체 직원들이 업무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지급이 늦어진 것”이라며 이를 두고 ‘강요’라고 느끼는 것은 제빵기사 개인의 감정일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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