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김가현 기자]
(앵커) ‘파리바게뜨 제빵사’ 고용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뒤, 파리바게뜨가 상생기업을 출범시키며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한 김가현 기자와 함께 내용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Q. 법원의 ‘각하 결정’, 파리바게뜨 대응?
3자합작회사 ‘해피파트너즈’ 출범…협력사 ‘항고’
(앵커) 네, 먼저 고용부의 시정지시에 반발한 파리바게뜨 측의 소송에 대해, 법원이 최근 각하 결정을 내렸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고용부의 시정지시는 두 개인데요. 파리바게뜨에 5천300명 제빵사의 직접고용에 대한 지시가, 협력업체에 그 동안 체불했던 110억원의 임금 지급에 대한 지시가 각각 내려졌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일 파리바게뜨는 3자합작회사인 ‘해피파트너즈’를 출범 시켰고, 협력업체에서는 이와 별개로 항고를 제기한 상탭니다.
Q. 3자합작회사 출범…파리바게뜨의 속셈?
직접고용 과태료, 제빵사 반대에 비례해 ‘감소’
(앵커) 3자합작회사를 출범시킨다는 건 새로운 법인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얘긴데, 이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겠습니까?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건가요?
(기자) 네, 그러한 결정의 근거는 과태료 액수에 있습니다.
파리바게뜨는 5일까지 제빵사들을 직접고용 하지 않으면 제빵사 한 명 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현재 제빵사수 5천300을 곱하면 총 530억원이죠.
그러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6조 2항에 따르면 해당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에 대한 명시적 반대를 표시할 경우 직접고용 의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빵사들이 직접고용을 원치 않을 시에는 시정지시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파리바게뜨가 제빵사의 고용을 상생기업 쪽으로 우회시키는 전략을 택한 겁니다.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비용과, 직접고용을 원하는 제빵사에 대한 과태료를 다 합해도 53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온 게 아닐까 추정됩니다.
(앵커) 본사와 가맹점, 협력업체들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제빵사들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기자) 현재 제빵사들 70%이상이 찬성했다는 내용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요.
제빵사들이 이렇게 찬성의견을 내는 이유는 상생기업에 전환 고용 될 시, 처우가 대폭 개선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급여가 13% 정도 상승하고 월 8일 휴무 보장 및 승진 기회 증가 등 각종 복리후생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막) 제빵사에 찬성 강요?...협박성 발언 ‘의심’
그러나 이는 제빵사들에게 찬성을 강요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립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제빵사들에게 상생기업 고용에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면서 직접고용 포기각서에 서명하라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현재 각서에 서명했다가 취소한 걸로 알려진 기사들만해도 200여명에 달합니다.
Q. 제빵사들의 고용…동종업계 상황은?
도급 방식…”협력사가 고용•업무지시 총괄”
(앵커) 문제는 기사들을 고용하는 형태의 정당성인 거 같은데, 업계 다른 업체는 형태가 좀 다른가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경쟁사인 뚜레쥬르에서도 거의 같은 고용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차이가 있는데요. 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직접고용, 파견, 도급의 3가지 고용 유형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고용은 본사 직원으로 고용하는 거고, 파견 방식은 파견업체는 고용만 하고, 실제 사업자가 현장에서 업무 지시할 권한을 가지는 겁니다.
(자막) 가맹점-본사, 업무지시 권한 없어
문제는 도급 방식인데요. 도급방식은 협력업체가 고용과 사용권한 모두를 가지고, 도급인 즉 가맹점은 노동에 대한 결과물만 받는 형식입니다. 파리바게뜨에 대입하면 가맹점은 노동에 대한 결과, 즉 빵만 취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가맹점에서는 제빵기사에 대한 업무지시 권한이 없고, 협력업체에서 고용과 인사, 업무지시, 임금 등을 총괄하게 됩니다.
Q. 협력사 모든 권한, 본사 권한 어디까지?
본사-협력사 ‘업무협정’…”본사 업무지시 근거”
(앵커) 협력업체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면, 파리바게뜨 본사에게는 인사나 업무지시 권한 등이 없는 거군요?
(기자)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파리바게뜨의 경우, 여기에 본사가 협력업체와 ‘업무협정’이라는 걸 체결해 살짝 애매합니다.
업무협정은 본사가 협력업체 제빵기사들에게 기술을 전수한다는 건데, 이를 근거로 본사가 업무에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인사나 승진, 임금 등에 관여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업무지시를 내리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파리바게뜨 관계자에게 직접 문의해 보니, 위생 지시와 같은 간단 지시 사항도 문제가 되냐며, 허용 지시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자막) 뚜레쥬르 “본사 차원 지시 명령 없어”
뚜레쥬르가 먼저 협력업체를 사용했다고도 강조했는데, 뚜레쥬르에 확인해 보니 뚜레쥬르는 가맹점의 제빵기사에 대한 지시 명령은 일절 내리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유사한 업종이라고 판단되는 피자,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직영점에서 기사들을 직접 고용해 교육시키는 경우는 있지만, 가맹점은 가맹점에서 직접 고용하거나 가맹점주가 직접 만든다고 답했습니다.
고용부는 뚜레쥬르에 대한 감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더 두고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Q. 추후 쟁점?
시정지시 이행 D-1, 과태료 ‘530억→160억’ 감소
(앵커) 다른 업체들과는 다르게 파리바게뜨에서 예외적으로 본사 지시가 내려진다는 건데요. 그럼 추후에 어떤 쟁점들이 남아있나요?
(기자) 네, 우선 시정지시 이행 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은 하지 않고 70%에 상응하는 제빵사들에 대해서만 상생 기업을 통해 우회 고용 하기로 밝혔기 때문에, 나머지 30%, 즉 1600명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는 것 보입니다.
이에 따라 과태료 수준은 530억에서 160억으로 줄어 들게 됐는데요. 파리바게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시정지시 취소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고용부에서는 파리바게뜨가 밝힌 70%의 제빵사들의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