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김준호 기자]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벌금 12억원과 추징금 5억여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채권단 자율협약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이 같은 비공개정보를 알 수 있었다”며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과 한진해운의 관계, 사회적 지위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미리 파악해 지난해 4월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팔아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전 회장은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전 회장 등으로부터 정보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이고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었다.
저작권자 © 팍스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