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법, 또 국내 기업들만 규제 받나?
외부감사법, 또 국내 기업들만 규제 받나?
  • 한보람 기자
  • 승인 2017.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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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구글코리아나 블리자드코리아같은 외국계 유한회사들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법이 외부감사법, 외감법입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됐지만, 정부가 시행령을 정하는 과정에서 법 취지가 무색해질 위기에 처했답니다.

앞서 저희 팍스경제TV에서 단독보도로 전해드린바 있는데요.

오늘 한성대 이아영 교수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먼저, 외부감사법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한 쉬운 설명 잠시 부탁드립니다. 

이아영 교수) 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외부감사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하는 주식회사의 회계감사입니다. 이 외부감사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상기업을 주식회사로 정해두었다는데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유한회사의 형태도 많은데 유한회사든 주식회사든 같은 회계기준에 의해 감사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회계법상에 맹점이 생기면서 외부감사를 피할 수 있는 유한회사 형태로 기업을 운영하는 글로벌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외부감사법의 개정이 필요해지고 또 시급한 일이 되었습니다.

앵커) 그럼, 지난 10월 외부감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는데, 앞서 지적된 부분들이 개선되었나요? 어떻습니까?

이아영 교수) 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상장기업 등이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후 그 다음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일명, ‘주기적 감사인지정제’ 도입입니다. 

그동안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구글·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내년부터 감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역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됐었는데요. 

하지만 향후 마련될 시행령에 따라 외국 기업들의 매출 공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 해결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우려가 현실이 되는 모양새다. 시행령 만드는 과정에서 역차별 우려..조항 있다는데?

이아영 교수) 그렇습니다. 채이배 의원의 발의로 개정되었던 외부감사법의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본래의 입법취지와 어긋나는 시행령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한회사도 이제 주식회사와 같이 외부감사법에 의해 감사를 받고 공시의무가 생기게 되도록 한 것이 개정된 외부감사법인데 시행령에서는 감사보고서를 자동공시가 아닌 선택공시를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달게 된 것입니다. 

외부감사를 통해 만든 감사보고서를 자동공시 해야 공시의 의미도 살고 외부감사법의 입법취지에도 맞게 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선택공시할 수 있는 단서를 달게 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시행령대로 법이 진행될 경우 외국계 기업들의 유한회사 러시는 계속될 전망같아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아영 교수) 그렇게 됩니다. 우리 법이 가진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회계를 위해 개정한 법을 시행령에서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계업계에서는 금융위의 회계개혁TF에 기업과 재계에 편향되어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들의 로비가 심해지면서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외부감사법 개정에 대한 관련업계 목소리?

이아영 교수) 재계나 일부 언론, 또는 일부 정치권에서 규제강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수많은 정경유착의 폐해에서 보듯이 기업투명성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최순실 사태로 대기업 총수들이 수사선상에 오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그룹의 부회장이 구속되어 있는 사태 등은 이런 기업 투명성의 부족에 기인한 바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당장 보기에는 다소 전보다 강화된 기준일지라도 멀리 보면 진일보한 룰이 마련되는 것이고, 국내 기업인들이 하소연하는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개선될 수 있으므로 외부감사법이 입법취지대로 잘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구글같은 일부 유한회사들은 개정된 외부감사법이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을 한다고도 합니다? 정말입니까?

이아영 교수) 외부감사법은 규제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회계투명성 전세계 꼴찌 수준으로 인식되는 것은 1981년 외부감사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자유선임제를 따르면서 투명성 개선을 높이지 못한 때문입니다.  

외부감사법은 투명한 기업회계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장치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해외도 동일한 법체계들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부 도입된 상태고요. 

그래서, 외부감사법은 개정법안의 입법취지에 맞게 시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해관계 기업의 로비나 규제완화 같은 정치적 논리로 입법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될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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