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근로시간 단축시 기업 추가부담액 연간 12조3천억"
한경연 "근로시간 단축시 기업 추가부담액 연간 12조3천억"
  • 권오철
  • 승인 201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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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시 기업 부담 연 12조원
연장근로 1위 제조업서 7조원 발생
휴일수당 중복가산 적용돼도 30인이상 사업장 임금 감소

[팍스경제TV 권오철 기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부담 규모가 전체 10조를 넘고,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의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주 최장 근로 52시간 제한' 규정이 실행된 뒤,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12조3천억 원에 이른다.

우선 휴일근로수당 중복가산 적용 등에 따라 기존 근로자에게 연 1천754억 원을 더 지급해야한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으로 약 26만6천 명의 인력 부족이 불가피해지고, 이를 추가 고용으로 메우면 현금·현물급여 등 직접 노동비용으로 연 9조4천억 원이 필요하다.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비와 직원채용비, 법정·법정 외 복리비 등 간접 노동비용 약 2조7천억 원도 마련해야 한다.

업종별로 보면, 근로시간 단축 비용(12조3천억원)의 약 60%에 해당하는 7조4천억원이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운수업의 근로시간 단축 비용도 1조원에 이른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고용행태별 근로실태 조사'(2012년 정규직 기준)에 따르면, 제조업의 월평균 초과근로 시간은 28.1 시간으로 전체 업종 가운데 1위였다.

업(26.2 시간), 운수업(16.8), 사업시설관리(13.9), 전기가스수도사업(13.7)도 초과 근로가 많은 업종 상위 5위권에 들었다.

제조업의 평균 월 초과근로 시간(28.1)은 신세계그룹과 같은 도소매업(5.6)의 거의 다섯 배 이상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비용 부담이 8조6천억원으로, 전체(12조3천억원)의 약 70%에 이를 전망이다.

더 세부적으로는 1~29인 영세 사업장에서 3조3천억원, 30~299인 사업장에서 5조3천억원이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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