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미만 기업, 주 8시간 연장근로 허용해야"
[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중소기업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 방안과 관련해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을 현행 50%로 유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박성택 회장,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김문식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영세 기업이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고령의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에 의지하고 있어 연장근로가 불가피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계류 중인 근로시간 단축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관련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박성택 회장은 "영세 기업들은 당장 보름 앞으로 다가온 최저임금 16.4% 인상도 감당하기 벅차다"며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각종 노동 부담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와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중소기업인들은 국회로 이동해 홍영표(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을) 환노위 위원장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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