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 반포주공 1단지 등 5개 정비조합 수사 의뢰
국토부 ·서울시, 반포주공 1단지 등 5개 정비조합 수사 의뢰
  • 이정 기자
  • 승인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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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정 기자] 서울 재건축·재개발조합 5곳이 총회 의결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등 조합 운영 과정에서 부적격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서울시와 공동으로  정비사업 5개 조합을 합동 점검한 결과, 모두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16건을 수사 의뢰하고, 6건을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곳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와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 5개 조합입니다.

5개 조합 모두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은행이나 시공사, 정비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수의계약 과정에서 예산 일부를 조합 임원이 지정하는 조합원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한 조합의 임원도 적발됐습니다.

일부 조합은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제공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사업비 증가나 사업지연 등으로 조합원에 피해가 전가되는 '조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에도 합동점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합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보수‧재선임 등 조합임원 권리사항 변경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합운영실태 점검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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