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정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서울 시내 5개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서 모두 100여 건이 넘는 비리를 적발해 관련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건설부동산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이정 기자.
[기자]
서울 재건축·재개발조합 5곳이 총회 의결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등 조합 운영 과정에서 부적격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서울시(시장 박원순),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과 서울 시내 정비사업조합에 대해 진행한 합동 점검결과를 오늘(28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16건을 수사 의뢰하고, 6건을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곳은 서울 반포주공1단지 3주구와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 등 5개 조합입니다.
적발된 비리 내용을 보면 자금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와 관련된 부분을 총회 의결없이 진행하는 예산회계비리가 4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5개 조합 모두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은행이나 시공사, 정비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한 조합 임원이 수의계약 과정에서 예산 일부를 조합원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한 사실도 이번 합동조사 결과 발각됐습니다.
일부 조합은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특화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제공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사업비 증가나 사업지연 등으로 조합원에 피해가 전가되는 '조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에도 합동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또 조합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보수재선임 등 조합임원 권리사항 변경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합운영실태 점검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 팍스경제TV 이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