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기술탈취 방지 시스템 구축으로 中企 기술거래 활성화 도모”
[리포트]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기술탈취 방지 시스템 구축으로 中企 기술거래 활성화 도모”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9.0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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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보호 위한 ‘TECH SAFE SYSTEM’ 오픈
“기술보호 통해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도모”
정부, 기술 비밀유지협약 체결 문화 조성 앞장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앵커)
중소기업이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받게 되면 요구받은 정황과 송부 내역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해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새롭게 제공됩니다.

기술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오늘 ‘Tech Safe 시스템’을 오픈한 것인데요. 기보는 이번 시스템 출범으로 기술거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송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소기업의 거래기록과 기술자료를 지켜주는 전자적 안전장치 시스템이 개통됩니다.

30년간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술평가 기관으로 자리매김한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보증기금인 ‘TECH SAFE SYSTEM’을 오픈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술신탁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술보증기금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기술보호와 기술신탁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입니다. 

[현장싱크/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기술차원과 공정기술거래 시장의 활성화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혁신성장의 기반입니다. 정당한 대가가 지불됨이 없이 남의 기술을 몰래 빼어가는 기술 자체는 우리 중소기업인들의 기술개발 의지를 꺾어 더 나아가서 기술창업을 위축시키게되는 악순환을… 이러한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배경으로 기술자료거래기업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테크 세이프(Tech Safe)란 기술과 금고의 합성어로,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증거지킴이)’과 ‘기술자료 임치시스템(기술지킴이)’을 포함한 온라인 기술금고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간 중소기업이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공식 기술탈취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개발된 것입니다.

 

정부 역시 중소기업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기술자료를 요구받으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는 문화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현장싱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기술탈취가 완전히 근절이 되면 기술교류가 활성화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기술교류는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기보의 역할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중기부에서도 지난 1년 간 그런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오늘 첫 발을 내디딘 테크세이프 시스템이 중소기업들의 소중한 기술을 보호할 마중물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팍스경제TV 송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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