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뚜껑 열려...‘최소한의 경영참여’
[출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뚜껑 열려...‘최소한의 경영참여’
  • 박경현 기자
  • 승인 2019.0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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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최소참여...주주권행사 ‘한진칼’만
주주가치 훼손 다수 공감...오너리스크 ‘해소’
한진칼에 지분보유 비율 10% 미만...반환금 無

[팍스경제TV 박경현 기자] 앵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한진칼에 대해서만 경영권을 행사하는 등 최소한의 경영참여라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른바 ‘10%룰’에 따라 최소 100억 원 이상의 반환금 문제가 있다는 최대 화두도 잠재웠습니다. 현장에 다녀온 박경현 기자와 자세한 소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네 박기자, 가장 궁금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네 오늘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2차 회의에 나섰습니다. 4시간이 넘는 회의가 이어 졌구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경영참여’라는 결론을 내 놓았습니다. 

기금위는 한진칼에만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주주권행사로 한진칼에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와 관련해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결원으로 본다. 다만 결원의 효력은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3년간 지속 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기금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영진 일가의 일탈행위로 주주가치가 훼손됐다는 것에 다수가 공감했고, 최소한의 상징적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해 오너 리스크를 해소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데 따른 결정이라고 오늘 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하지 않고 한진칼에 대해서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그 대신에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한진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고..."

앵커) 앞서 오늘 결과를 두고 수탁위의 1차 회의를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경영권을 행사하면 단기매매차익이 최소 100억 원이기에 결국 실행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스튜어드십코드 강화 발언이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 의견이 상충했는데요. 박 장관이 이에 대한 논란도 일축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주주권을 행사 하느냐, 한다면 어디까지 하느냐. 말이 많았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경영권을 행사하면 국민연금의 기금 수익성이 휘청일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른바 ‘10%룰’ 때문 이었는데요. 자본시장법상 지분 10%이상을 보유한 투자자가 단순투자 목적에서 경영참여로 전환하려면 6개월 내의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경영참여에 드는 댓가지불이 100억 원에서 300억 원 가량 될 것이라는 관측 때문에 주주권행사에 대해 비관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박장관이 오늘 이에 대해서도 일축했습니다. 국민연금의 한진칼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이 10%미만이므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국민연금 수익성 측면에서 부담이 적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경영권행사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성이기 때문에 수익성 부분(10%룰)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고요. 그렇다 해도 사안이 더 악화된다면 단기매매수익을 포기하면서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지금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10%룰에 해당되지 않는 한진칼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앵커) 주주권 행사에 대해 찬성하는 쪽은 의견이 어떻습니까?

기자) 박 장관은 오늘 결과를 발표하던 중 사실 찬성과 반대 비율이 거의 반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찬성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는 기업 경영권․자율권 침해 우려가 따르므로,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향후,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는 대한항공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 행사를 논의하고 이를 기금위에 보고 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정부의 기업 길들이기가 물꼬를 튼다는 의미로인해 촉각을 세우던 재계에서도 한시름 놓은 모습입니다. 다가오는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에 대한 이사연임 문제도 일단락 됐습니다. 

앵커)  국민연금의 한진칼 경영참여 결정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한진칼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국민연금에서 정관변경을 요구해 올 경우 법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박경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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