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전면 시행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앞으로 모든 공공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건설사가 직접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일자리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들은 12일 제4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대책에는 건설노동자의 임금보장을 강화하고, 근로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보 등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0대 세부과제가 포함됐다.
특히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발주한 건설사가 임금과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공사에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건설사의 인출을 제한하고, 노동자의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를 통해 공사대금이 지급되면 인출제한을 통해 건설사의 임금유용이 차단돼 임금체불을 예방할 수 있다.
국토부는 대책발표 즉시 국토부와 산하기관의 공공공사에 대한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내년까지 공공공사로 의무화되도록 전자조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임금이 체불되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임금지급보증제를 내년 중 도입해 모든 공공·민간공사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할 방침이다.
적정임금제는 2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건설현장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세분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1인 사업자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특례도 허용할 방침이다.
설계·엔지니어링 관련 일자리 개선도 추진된다. 우선 턴키나 민자사업 입찰 과정에서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대가를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발주자가 확인해야 한다.
또 설계·엔지니어링 입찰제도는 기존 가격 중심에서 기술력·가격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도로 바꾼다.
이밖에 숙련된 건설노동자의 경력관리를 체계화해 임금수준을 높이고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건설기능인 등급제를 도입한다. 원청과 하도급사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했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정규직 채용을 늘린 건설업체에는 시공능력평가에서 가산점을 주고, 국토부와 기재부 등 관계기관이 전담팀을 꾸려 적정한 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년 하반기 중에 발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일자리가 전문성을 갖춘 존경받는 일자리가 되도록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일자리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가 보완과제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읜 7%(185만명) 가량이 건설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일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종사자 수다.
이 중 73%(136만명)가 건설노동자로 일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이 많아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고, 노동강도는 높다. 반면 소독수준은 전 산업평균의 78%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