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제제 사업주 326명, 7년간 대출 제한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들의 이름과 나이, 사업장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됐다. 일부 사업주는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는 등 강한 제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98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26명을 신용제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의 개인정보는 사업주의 이름과 나이 주소, 사업장명과 소재지 등이다. 2021년 1월14일까지 3년간 관보, 고용노동부 누리집,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상시 게시된다.
이번 명단공개 사업주들은 3년간 평균 9912만원을, 신용제재 사업주들은 7832만원의 임금을 각각 체불했다. 특히 명단공개 사업주 중 41명은 체불 금액이 1억원 이상이다.
체불액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소재의 건설사로 23억9500여만원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78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이 39명으로 뒤를 이었다.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이 109명, 5인 미만이 70명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 체불 비중이 높았다.
해당 사업장들은 공공·민간 고용 포털과 정보 연계를 통해 구인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신용제재 사업주 326은 이름과 사업장명,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과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2025년 1월14일까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제한 등을 받게 된다.
명단공개는 공개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체불하고 1년 이내 3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대상이다.
신용제재는 공개일 이전 3년 이내 2년 이상 체불하고 1년 이내 2000만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2013년 9월5일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를 실시한 이후 이번까지 포함해 총 1534명의 명단이 공개됐고 2545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도 명단공개·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 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은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인 만큼 임금체불은 도덕적 지탄을 넘어 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사회적 인식 개선과 근로감독 강화를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