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저유소 화재' 막는 대책 나왔다...화재감지기 의무화·풍등 금지구역 등 포함
'고양시 저유소 화재' 막는 대책 나왔다...화재감지기 의무화·풍등 금지구역 등 포함
  • 도혜민 기자
  • 승인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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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노동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 마련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영상회의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영상회의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도혜민 기자]

정부가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낙연 총리 주재)에서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고양시 저유소 화재 후 높아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먼저 석유와 가스 저장시설의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석유저장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와 탱크 지붕에 화염방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을 오는 2020년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외부 위험요인을 사전에 막기 위한 감시 체계도 강화합니다. 또 사업자가 외부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외부 기관이 그 적절성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고양시 저유소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풍등'에 대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각 지역 소방서가 '소형열기구 날리기 금지구역'을 설정하여 소형열기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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