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한국지엠(사장 카허 카젬)이 지난해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의 파업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임한택 지부장 등 노조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4일 한국지엠 노사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와 임한택 지부장 등 노조 관계자 5명에게 각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측은 당시 파업으로 차량 928대를 생산하지 못해 15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엠 사측은 "노조는 중노위가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행정지도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불법 파업을 강행했다"며 "이는 생산을 비롯한 한국지엠 사업장 전체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회사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지원하는 한국지엠 주주의 공동 노력에 반하는 반큼 불법파업을 진행한 노동조합에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조 측은 이번 손배소에 대해 14일자 소식지를 통해 "쟁위행위찬반투표에서 78.2%의 가결을 득했고, 중노위 쟁의조정절차도 거쳤다"며 "노조법 45조에서 정한 '조정전치주의' 절차를 따르고 파업을 진행한 것"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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