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한국지엠(사장 카허 카젬)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 11부(재판장 이진화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38명이 원청인 한국지엠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다시 한 번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한국지엠 원청과 하청의 계약관계, 공정과정 등을 살펴 본 결과 도급관계라 볼 수 없고 파견관계라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준 판결을 환영한다"며 "한국지엠은 승소자를 포함해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며. 2005년에 시작된 불법파견 문제가 14년을 지나가고 있다. 이제는 불법파견을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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