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상비약 확대 판매…접근성 향상vs부작용 우려
편의점 상비약 확대 판매…접근성 향상vs부작용 우려
  • 한보람 기자
  • 승인 2017.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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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지난 2012년부터 편의점에서 상비약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약국이 문을 안여는 한밤중이나 휴일에 감기약이나 소화제를 편의점에서 살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최근 정부가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를 추진하자, 약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진행상황은

남연희 기자)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편의점 상비약 판매는, 현재는 해열진통제 5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 등 총 13개 품목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초기부터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보건복지부가 제산제와 지사제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올초부터 5차례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회의를 연 바 있는데요.  

지난달 23일 열린 제4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산제와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 등 추가 확대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 짓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연내 품목 확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대한약사회가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면서 12월 열겠다고 했던 6차 회의도 1월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앵커) 의약업계가 반대하는 이유는? 약사들이 지적하는 정책의 문제점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남연희 기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시행된 지 만 4년이 경과한 현재, 이를 두고 찬성의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반대 피켓을 든 목소리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반대 피켓을 든 대한약사회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먼저 약사회는 안전상비약의 안전성과 관리부실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안전상비약제도 이후 부작용 보고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하고, 특히 지난 4년간 아세트아미노펜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이 6건이나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약사회는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안전성을 간과한 안전상비약 제도는 재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는데요.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국민들의 건강권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공공심야약국을 제시했습니다.

앵커) 실제로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부작용 보고 건수가 늘고있다고 합니다? 어쨋든 '약'을 판매하는 것인데, 약사나 의사같은 전문가가 아닌 편의점 직원이 판매해도 되나요? 어떻습니까?

남연희 기자)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은 편의점주 또는 아르바이트생들이 판매하고 있죠.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 점주들에게 상비약 관련 기본 지식 등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이 이뤄지고는 있는데요. 교육을 받은 편의점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매뉴얼을 잘 전달하는가가 문제입니다.

또 이직변경이 잦은 편의점 특성 상 아르바이트생의 교육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안전성 뿐만 아니라 오·남용에도 무방비한 상태인게 사실입니다.

비전문가인 편의점 근무자들의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을 늘리기보다는 심야공공약국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앵커)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파는 것 외에 대응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죠?

남연희 기자) 그렇습니다. 약사회는 심야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국민들도 편리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심야약국 운영 시 환자 1인당 2만744원의 이익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비추어 볼 때 심야약국을 운영함으로 인해 환자, 보험자, 약국을 포함한 사회전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평가되고있습니다.

한편, ‘서울 서초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 어제 서초구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서울에서 첫 번째로 서초구에서 시행되는 것인데요. 이르면 내년 3월 서초구에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남연희 기자) 복지부는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사망 부작용이 발생 시 판매는 즉시 중단됐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복지부는 최근 안전상비약 확대를 반대하는 1만5000여 건의 반대 민원에 안전성 확보를 약속하는 답변서신 보냈는데요.

회신 내용을 보면, “안전상비약 제도 하나만으로는 국민들의 심야·공휴일 의약품 사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심야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면서 내년 1월 열리는 위원회에서 안전성 확보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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