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공정위·금감원 조사때 인허가 보류
발행어음, IB 핵심사업…“공격적 투자 가능”
미래에셋, 내부거래 의혹…"성실 조사 임하겠다"
발행어음, IB 핵심사업…“공격적 투자 가능”
미래에셋, 내부거래 의혹…"성실 조사 임하겠다"
[팍스경제TV 송지원 기자]
(앵커) 초대형 IB 출범을 앞두고 있던 미래에셋대우. 인가 보류 통보를 받으면서 미래에셋대우가 그리던 청사진에 노란불이 켜졌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7월 금융당국에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가 보류됐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나 공정위 금감원 등의 조사나 검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인허가를 보류합니다.
미래에셋그룹은 그동안 지주회사법 적용을 피하고 있었지만, 국내 1위 증권사인 대우증권을 인수하는 등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미래에셋컨설팅과 미래에셋캐피탈이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과 내부거래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법 위반 혐의를 통보받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공정위 조사로 당분간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인가는 사실상 무기한 보류된 겁니다.
발행어음 사업은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사업입니다.
초대형 IB로 지정돼 발행어음 업무를 인가받으면 자기자본의 최대 2배까지 어음을 발행할 수 있어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셋대우는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내년에 단기어음 인가를 받을 2호 후보사 중 한 곳으로 점쳐지고 있었지만, 이번 인가 보류와 함께 향후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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