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리 상승 위험 제한' 주택대출 18일부터 출시
은행권, '금리 상승 위험 제한' 주택대출 18일부터 출시
  • 이순영
  • 승인 2019.0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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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앞으로 10년간 금리가 올라도 월 상환액을 고정하는 주택담보대출 신상품이 18일부터 출시됩니다.

금융당국은 저금리가 지속되던 시기 고정금리보다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차주가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위험에 노출돼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월상환액 고정형'과 '금리상한형' 등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 2종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들 상품은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SC, 기업, 씨티, SH수협,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 등 전국 15개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월상환액의 고정기간은 10년으로 하되, 고정기간이 경과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합니다.

지원조건은 주담대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일부 고려해 변동금리+0.2~0.3%p의 금리로 공급합니다.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서민 차주는 0.1%p 금리우대를 통해 일반차주에 비해 낮은 금리로 지원합니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p 이내로, 연간 1%p 이내로 제한해 차주의 상환부담 급증을 방지하는 상품입니다.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의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합니다.

변동금리에 금리상한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하여 기존금리 + 0.15~0.2%p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저금리 상품을 특약으로 간편하게 지원하는 점을 감안,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우선 지원합니다.

기존대출의 조건변경이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LTV, DTI,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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