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사, 통상임금 조인식 개최…9년 분쟁 '마침표'
기아자동차 노사, 통상임금 조인식 개최…9년 분쟁 '마침표'
  • 정새미 기자
  • 승인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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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경기 광명시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노사 통상임금 특별합의 조인식에서 강상호 노조 지부장(왼쪽)과 최준영 부사장(오른쪽)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기아자동차]
18일 오전 경기 광명시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노사 통상임금 특별합의 조인식에서 강상호 노조 지부장(왼쪽)과 최준영 부사장(오른쪽)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기아자동차]

[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기아자동차(대표 박한우 최준영) 노사가 18일 통상임금 합의안에 최종 서명해 2011년부터 9년 간 끌었던 통상임금 분쟁을 끝냈습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사는 이날 오전 11시 경기 광명에 있는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강상호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지부장과 최준영 기아차 부사장 등 노사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임금제도 개선 관련 특별 합의' 조인식을 열고 합의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앞서 기아차 노사는 지난 11일 '통상임금 특별위원회'(특위)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방안을 잠정합의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14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잠정합의안을 찬성 53.1%로 가결했습니다.  투표 집계 결과 투표율은 95.3%로 2만9219명의 투표인원 중 2만7846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 중 53.1%인 1만4790명이 찬성에 투표해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특위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 3만1000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 평균 1900만원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미지급금 가운데 1차 소송 기간의 지급 금액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로 오는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노조 측은 "이달 말 800만원 정액 지급 일정과 대법원 상고 일정(접수기한 오는 25일) 등 앞으로의 일정이 빠듯하다"며 "통상임금 후속 조치가 빠르게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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