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삼성과의 소송도 불사"
김상조 "삼성과의 소송도 불사"
  • 박준범 기자
  • 승인 2017.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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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 가이드라인 개정...삼성 측 '묵묵부답'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제공|공정거래위원회

[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합병 관련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삼성과의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가진 브리핑에서 “공정위는 과거 잘못을 바로잡고, 그를 통해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들 책무를 갖고 있다”며 “물론 삼성 입장에서는 기존 신뢰가 침해됐다는 것을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400만주를 6개월 내 매각하라고 요구했다. ‘ 2015년 삼성물산과 구 제일모직 합병 당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500만주만 매각하라고 했던 판단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공정위의 과거에 대한 반성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삼성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몫”이라고 밝히면서 “공정위는 과거 잘못을 바로잡음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기초로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기위한 노력과 그 사회적 책무를 중단없이 수행할 것”이라며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공정위는 2015년에 마련한 합병 관련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이를 예규로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지난 8월 법원에서 기존 가이드라인 작성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판결이 나왔고, 10월 국회에서도 기존 가이드라인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국정감사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400만주를 매각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라고 지시하며 6개월간의 말미를 줬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합병이 끝난 지 한참이 지난 지금 와서 ‘공정위 판단이 잘못됐다’며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이를 소급적용한 것은 정부와 기업간 심각한 신뢰훼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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