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현장] 경영비리 혐의 롯데그룹 총수일가 1심 선고공판
[1분현장] 경영비리 혐의 롯데그룹 총수일가 1심 선고공판
  • 김가현 기자
  • 승인 2017.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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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가현 기자]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는 징역 4년이 내려졌다. 다만 신 총괄회장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공모해 서미경 이사의 딸 신유미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와,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총수 일가가 서씨 회사에 헐값에 넘긴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신 회장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그룹 부회장에게 391억원의 허위급여를 지급한 혐의, 롯데피에스넷 불법지원 관련 471억원의 특정경제범죄법 배임 혐의 등 대부분의 혐의에서 무죄를 받았다. 

또 함께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이 선고됐지만, 신격호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 유기개발 이사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 황각규(62) 롯데그룹 사장, 강현구(57) 전 롯데홈쇼핑 사장, 소진세(67)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에게도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


신동빈 징역 1년8월 집유2년  


경영비리 혐의 롯데그룹 총수일가 1심 선고공판


신동빈 집행유예 2년…’한숨 돌린 롯데’

신격호 징역 4년 “고령으로 구속 안 한다”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서씨 딸에 가짜 급여 ‘유죄’


롯데 “사회적 책임 다하는 기업 되겠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항소하실 계획인가요?) 고맙습니다. 


이종현 롯데그룹 상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롯데는 모든 임직원이 더욱 합심해서 보다 투명한 기업 그리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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