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리' 롯데 신동빈 1심 집행유예…신격호 징역 4년
'경영비리' 롯데 신동빈 1심 집행유예…신격호 징역 4년
  • 김가현 기자
  • 승인 2017.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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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일부 유죄…”신격호 법정구속 없어”
신동주 무죄, 신영자 징역2년, 서미경 집유3년
신동주•서씨 모녀 허위 급여 ‘무죄’

[팍스경제TV 김가현 기자] 

(앵커)
거액의 횡령•배임 등 경영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 신동빈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피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김가현 기자 연결합니다.
김기자.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횡령•배임 일부 유죄…”신격호 법정구속 없어”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며,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가 적용됐습니다.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471억원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신동빈 회장의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은 배임 혐의 일부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거액 탈세는 인정되지 않았고, 고령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법정 구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김기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대한 '공짜 급여' 부분은 어떻게 되었나요? 

신동주 무죄, 신영자 징역2년, 서미경 집유3년

(기자) 네. 재판부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대한 허위 급여를 준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 전 부회장은 무죄, 탈세 및 배임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 받았습니다.

신동주•서씨 모녀 허위 급여 ‘무죄’

앞서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은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일한 적 없는 신동주 전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508억원을 고문료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신 총괄회장은 신 이사장이나 서씨 모녀를 위해 자신이 차명 보유한 롯데홀딩스 지분을 매매해서 증여세 706억원을 포탈하고,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팔아 9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경영비리 범죄 액수는 신 총괄회장은 2천86억원, 신 회장은 1천245억원이나, 상당수 인정되지 않은 셈입니다. 

지금까지 팍스경제TV 김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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