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집행유예 2년...신격호 징역 4년 "구속은 피해"
신동빈 집행유예 2년...신격호 징역 4년 "구속은 피해"
  • 김가현 기자
  • 승인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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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공판이 끝난 뒤 법원 밖으로 나가고 있다. 출처| 뉴시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공판이 끝난 뒤 법원 밖으로 나가고 있다. 출처| 뉴시스

[팍스경제TV 김가현 기자]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운명이 22일 판가름 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오늘 신 회장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신 총괄회장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공모해 서미경 이사의 딸 신유미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와,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총수 일가가 서씨 회사에 헐값에 넘긴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신 회장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그룹 부회장에게 391억원의 허위급여를 지급한 혐의, 롯데피에스넷 불법지원 관련 471억원의 특정경제범죄법 배임 혐의 등 대부분의 혐의에서 무죄를 받았다. 

또 함께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이 선고됐지만, 신격호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 유기개발 이사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 황각규(62) 롯데그룹 사장, 강현구(57) 전 롯데홈쇼핑 사장, 소진세(67)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에게도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

앞서 신 총괄회장은 신 전 이사장과 서씨, 서씨의 딸이 운영하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롯데쇼핑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서씨와 딸에게 고문료라는 명목으로 롯데 계열사에 508억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뿐만아니라, 보유 중이던 비상장주식을 계열사에 30% 할증해 매각하며 941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서씨와 딸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858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신동빈 회장은 경영권 승계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 신 총괄회장 뜻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자신의 경영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무마하기 위해, 부실 계열사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340억원의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검찰이 파악한 경영비리 범죄 액수는 신 총괄회장은 2천86억원, 신 회장은 1천245억원이나, 법원이 이를 상당수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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