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에서 '버리는 흙 재활용' 의무사용 확대
건설공사 현장에서 '버리는 흙 재활용' 의무사용 확대
  • 서청석 기자
  • 승인 2019.0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국토부,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개정 고시
기존 시스템 의무사용 국토부 소속‧산하기관→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 
최근 3년간 시스템 활용 통한 토석자원 재활용 1,200만㎥(25톤 트럭 75만 대)
사회경제적 편익 총 66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

[팍스경제TV 서청석 기자]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순성토(부족한 흙), 사토(버리는 흙)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의 의무사용기관이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토석자원의 재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처리비용 절감효과는 물론 국토의 훼손 방지, 온실효과 저감 등 사회적 편익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개정 고시를 통하여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의 의무사용 기관을 기존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에서 민간을 제외한 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합니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공공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용토사 등 토석자원 정보를 등록․관리하여 토석이 필요한 현장과 불필요한 현장을 연계함으로써 토석의 구매·폐기 비용 등 관련예산을 절감토록 하기 위해 2004년부터 구축되어 운영 중입니다.

최근 3년간 시스템을 이용하여 활용된 토석은 약 1,200만㎥에 달하고 이는 25톤 덤프트럭 75만대가 넘는 분량으로써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편익은 66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스템의 의무사용 기관 확대로 토석자원의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편익을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스템 활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