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남부 지방법원 "윙클보스, 찰리슈렘 법적 공방 합의“
뉴욕 남부 지방법원 "윙클보스, 찰리슈렘 법적 공방 합의“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9.0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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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민지 기자]

1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는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Gemini) 창업자인 윙클보스 형제(Cameron and Tyler Winklevoss)와 비트코인 재단 부총재인 찰리 슈렘(Charlie Shrem)이 합의했다는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판결문은 지난 16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지난 2012년 윙클보스 형제는 찰리 슈렘에게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원)을 지불하고 비트코인 구매를 위탁했다. 윙클보스는 슈렘이 위탁 비트코인 중 5000비트코인을 가로챘다고 주장하며 자산 압류 소송을 제기했고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5000비트코인은 당시 시세로 한화 약 3400만원~7400만원에(1BTC 당 6달러~13달러, 2012년) 해당했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던 지난해에는 그 가치가 7500만 달러(한화 약 847억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법원은 판결문에 “재판 당사자 쌍방이 4월 5일 기준 30일 이내로 합의 내용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으면 재판을 재개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찰리 슈렘 측은 “구체적인 합의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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