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결정' 아시아나항공, 무급휴직 이어 '희망퇴직' 받는다
'매각결정' 아시아나항공, 무급휴직 이어 '희망퇴직' 받는다
  • 정새미 기자
  • 승인 2019.0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아시아나항공(대표 한창수)이 무급휴직에 이어 희망퇴직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에서 근무하는 일반·영업·공항서비스 직군 중 근속 15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이달 중순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희망퇴직 대상자에게는 24개월치 월급을 주고 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간 자녀 학자금을 지원합니다. 희망퇴직자 중 전직·창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외부 전문 기관의 컨설팅도 제공합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경영정상화 일환으로 2016년부터 매년 희망퇴직 접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 중순까지 무급휴직 신청도 받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무급 휴직은 조종사, 정비사, 케빈승무원을 제외한 일반직 직원(2016년 이후 희망휴직 미신청자)을 대상으로 한다. 휴직기간은 최소 15일부터 최대 3년까지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