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업지역 비주거 의무 비율↓ 임대주택 추가시 용적률↑ '한시적 적용'
서울시, 상업지역 비주거 의무 비율↓ 임대주택 추가시 용적률↑ '한시적 적용'
  • 배태호
  • 승인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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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내 도심 상업지역의 주상복합건축의 비주거 의무 비율이 오는 2022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또 임대주택을 늘리면 주거용적률도 상향됩니다.

서울시가 입지가 우수한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관련 조례가 실제 반영되도록 상업·준주거 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 계획 전부를 일괄 재정비합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20~30%인 도심 상업 지역의 주상복합건물의 비주거 의무 비율을 한시적으로 20% 이상으로 일괄 적용합니다.

또 임대 주택을 추가로 확보하면 주거 용적률을 400%에서 500~600%까지 차등 상향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상업지역의 허용 용적률이 800%인 구역에서 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하면 최대 600%까지, 허용 용적률이 600%인 구역은 최대 500%까지 한시적으로 주거 용적률이 늘어나게 됩니다.

서울시는 "개별 지구단위계획에 조례 개정 내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조례 개성 취지와 내용을 최대한 고려해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꼐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늘리면 현재 최대 400%인 용적률을 계획용적률 대비 100%P 늘린 500%까지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2일 공고하고, 3일부터 2주 동안 주민 공람을 실시합니다.

공람이 끝나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오는 7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 고지할 계획입니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난 3월 조례 개정으로 상업·준주거 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 계획 전체를 서울시가 일괄 변경을 추진해 시간을 단축하고, 주택 공급 활성화 등 제도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를 통해 2022년까지 약 1만 6천여 가구의 공공주택이 서울시내 추가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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