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품 밀수` 한진 모녀 징역형 구형...조현아 전 부사장 "깊이 반성한다"
검찰, `명품 밀수` 한진 모녀 징역형 구형...조현아 전 부사장 "깊이 반성한다"
  • 정새미 기자
  • 승인 2019.0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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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명품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 심리로 16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에 6천2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2천만원에 3천200만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이런 잘못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이사장도 "이 미련한 사람의 부탁으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오게 됐다"며 "우리 직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한 뒤 울먹였습니다.

조 전 부사장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도 이날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대한항공 직원 2명에게는 상부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월,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한편 조 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천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5차례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천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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