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 산업부-한국에너지공단-한국전력공사, 건전한 태양광 시장 만들기에 ‘맞손’
[현장중계] 산업부-한국에너지공단-한국전력공사, 건전한 태양광 시장 만들기에 ‘맞손’
  • 도혜민 기자
  • 승인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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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도혜민 기자]

[앵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태양광 발전 사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태양광 사업 피해 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만약의 피해를 막기 위해 민관이 대응책 논의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도혜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네,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태양광 사업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엔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신재생에너지 관련 협회 등 관계기관과 기업들이 참석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오는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로 확대하는 내용의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비교적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은 진작부터 많은 투자자들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태양광 사업 투자자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상당 부분이 허위·과장·사칭 광고 때문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태양광사업 투자자가 정확한 사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건전한 태양광 사업 시장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이용필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과장 : (태양광) 사업하시는 분들께서 발전 사업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부 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정부 사업이라고 한다든지, 또는 어떤 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겠다고 협조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의 후원이라든지, 마치 해당 기관과 같이 한다든지 하는 형태의 광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나 또는 사업자들께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

우선 피해 신고에 대한 집중 상담을 실시합니다. 그간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를 통해 사업자 피해 신고를 받아왔는데요. 피해 신고 전문 상담 요원을 지정 배치해 피해 의심 내용이나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처 방안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합니다.

 

허위나 과장한 내용으로 투자자들에 피해를 끼친 사업자에 대한 조치는 강화합니다. 공공기관 명칭 도용이나 정부사업 사칭 등은 확인되는 즉시 경고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경고문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명칭 도용이나 정부사업 사칭이 확인된 기업과 사업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명칭 도용과 정부 사칭 의심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센터를 6월 내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적극 단속에 나섰지만,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팍스경제TV 도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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