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최종 권고안, “규제당국에 거래자 정보 제공해야”
FATF 최종 권고안, “규제당국에 거래자 정보 제공해야”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9.0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팍스경제TV 김민지 기자]

21일(현지시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관련 최종 규제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FATF의 최종 권고안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업체(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에 적용됩니다.

최종권고안에는 “VASP들은 암호화폐의 발신인, 수신인, 거래에 사용된 계정, 발신인의 주민번호 및 주소 등을 규제 당국에 공유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을 위해서는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하며, 제재 대상에는 계좌를 동결하거나 거래를 금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FATF의 규제안은 가상자산을 수익과 같은 개념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회사에 적용되고 있는 법안이 거래소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져왔습니다. 특히 7b항은 거래 당사자들의 정보를 규제 당국과 공유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이번에 최종 확정된 규제안에는 7b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일각에서는 20세기의 규제를 21세기의 기술에 적용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FATF의 규제안 발표에 따라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기대 심리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15개월 만에 11,0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