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증명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됐다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증명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됐다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9.0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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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민지 기자]

26일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신원확인방식(DID, Decentralized Identifier)을 활용하는 아이콘루프와 파운트가 포함됐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 신원확인 방식을 활용하면 소비자가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비대면 계좌 개설 시 5가지 방법 중 2개 이상의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방식을 활용해 최초 1회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치면 신원확인 정보가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신원확인 정보가 블록체인 상에 저장되면 증명 절차가 간소화 돼 금융거래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소비자의 신원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이콘루프와 파운트는 추가 개발 기간을 거친 후 오는 12월과 10월 각각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총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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