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증권사 주52시간 근무 시작,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어
[리포트] 증권사 주52시간 근무 시작,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어
  • 이승용
  • 승인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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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승용 기자]

[앵커]

7월1일부터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주52시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증권사들은 미리미리 주52시간 근무를 대비해와서 큰 혼란은 없었지만 일부 직원들의 52시간 근무 적용 제외 여부를 놓고 논란은 남아 있습니다.

이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7월1일부터 증권업종에 대한 주52시간 근무가 적용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했는데 증권업종은 특례업종으로 인정받아 1년간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증권사들은 지난 1년 유예기간 동안 준비를 해왔기에 큰 혼란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직원수가 4300명으로 가장 많은 미래에셋대우는 올해 2월부터 탄력근무제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전화인터뷰/미래에셋대우 관계자]

“조를 나눠 가지고 한 조는 8시에 출근해서 5시 반에 퇴근하고, 한 조는 10시에 출근해서 7시 반에 퇴근하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등 대형 증권사들은 모두 주52시간 근무에 적응을 하기 위해 퇴근 시간이 되면 PC가 자동으로 꺼지는 PC오프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중소형 증권사들도 52시간 근무를 미리 도입해 사전 적응을 마친 상태입니다.

다만 주 52시간 근무에 예외대상도 있습니다.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 등은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특수직군으로 분류돼 재량근로제 적용 대상입니다. 재량근로제는 노사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사실상 52시간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IB분야 직원들에게도 재량근무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를 놓고 노사간 의견 차이도 존재합니다.

[전화인터뷰/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

“IB부서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강도라던지 혹은 업무에 필요한 근로시간 등이 변동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중되는 시기 등이 많은...특히나 이런 쪽은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IB업무에서도 재량근무제 적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죠.”

빡쎈뉴스 이승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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