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 한도, 필요 경비 범위로 줄여야 "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여름휴가에서 추석연휴로 이어지는 3분기부터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국내 8개 신용카드사의 3분기 해외 부정 사용 민원은 모두 2만298건에 달했습니다. 4분기에는 2만778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 해외 부정 사용으로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549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 위·변조 사례가 178건(31%)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분실·도난(128건·23%), 숙박·교통비 부당결제(78건·14%), 해외 사용 수수료 과다 청구(63건·11%) 등의 순이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를 막기 위해 해외 출국 전 신용카드 사용 한도를 필요 경비 범위로 줄여야 한다”라며 “해외 원화결제서비스를 차단해 불필요한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외에서 신용카드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 귀국 후 카드사에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해 서면으로 보상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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