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10월 시행...서울시 전체 대상
[리포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10월 시행...서울시 전체 대상
  • 서청석 기자
  • 승인 2019.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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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서청석 기자]

[앵커]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한동안 가라앉았던 서울 집값이 반등하려는 기미를 보이자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10월부터 서울 등 전국 31개 지역에서 시행 예정입니다.

서청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는 10월부터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국토부가 지정 대상 기준을 완화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세부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려면 3개월간 해당 지역 집값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된 곳이면 어디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 과천, 광명, 성남, 분당, 하남, 세종 등 전국 31곳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전격 시행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기준 완화뿐만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지역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조정했습니다.

기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단계에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긴 겁니다.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 분양 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도 정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서울 강남 등 특정 지역 재건축 아파트 등의 높은 분양가가 전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겁니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시세 차익과 이를 노리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전매제안도 강화합니다.

기존 3~4년 수준을 5~10년으로 확대하고 의무 거주기간까지 도입할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단기간 차익을 노린 주택 매매가 줄며 집값 상승도 위축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을 잡기 위한 카드 중 가장  강력한 정책으로 꼽히는데, 시장에서는 이에 따른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 탓에 주택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 "서울에 공급할 수 있는 주택들은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것인데 분양가 상한제로 정비 사업의 사업이익이 낮아진다면 향후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어···"]

이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앞서 이를 피하기 위해 한꺼번에 주택 물량이 쏟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 예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빡쎈뉴스 서청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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