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종금 컨소시엄...코레일 말 바꾸기에 '법적 분쟁' 예고
메리츠종금 컨소시엄...코레일 말 바꾸기에 '법적 분쟁' 예고
  • 서청석 기자
  • 승인 2019.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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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서청석 기자]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메리츠종합금융증권, 에스티엑스, 롯데건설, 이지스자산운용, 이하 메리츠종금 컨소시엄)은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에 코레일을 상대로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메리츠종금 컨소시엄의 참여사가 코레일을 상대로 공동 제기했고 주요 내용은 메리츠종금 컨소시엄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보전하고 코레일이 제3자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메리츠종금 컨소시엄은 지난 3월 말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 공모 입찰에 참여했고 코레일 사업평가위원회는 내부 평가에서 메리츠종금 컨소시엄을 1위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코레일은 측은 메리츠종금 컨소시엄에 우선협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협상도 진행되지 않은채로 금융위원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올것을 요청했고 사전 승인이 불발 되자 H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메리츠종금 컨소시엄 관계자는 "코레일은 사전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사전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2~3개월 간 사전 협의 후에나 가능한 일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공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담보되야하는 공공기관 사업 공모절차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법적 절차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은 1조 6천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를 개발하여 컨벤션, 호텔, 오피스, 상업 문화, 레지던스, 오피스텔 등의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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