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유연근무제도 개선 통해 기업활력 제고해야"...정부에 의견서 제출
경총 "유연근무제도 개선 통해 기업활력 제고해야"...정부에 의견서 제출
  • 조준혁 기자
  • 승인 2019.0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팍스경제TV 조준혁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경총)는 20일 정부에 유연근무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에 따르면 이번 제안은 경직된 근로시간제도에 따른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화하고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 고도화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선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이뤄졌습니다.

경총은 정부에 시장 여건 변화, 납기 준수, 계절적 수요 또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집중 근무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 유연근무제도는 엄격한 도입 요건 등으로 경직돼 기업들이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총은 현행법은 근로시간제도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기에 기업들은 일정 기간 내 처리해야 할 일감을 포기하거나 범법행위인 줄 알면서도 생산 활동을 하는 상황으로 기업들을 이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총은 조속한 입법을 통해 유연근무제를 법률로 보완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국회 입법이 지연되고 있기에 입법 시까지 정부가 시행규칙 등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통해 기업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총은 정부가 우선 조치해야 할 방안으로 ▲한시적 인가 연장근로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허용범위를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대응이 어렵거나 사업상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확대 ▲재량 근로시간제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을 통해 허용대상에 기획업무형 업무 추가 등을 제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총은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주 52시간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기업들의 여력이 갖춰질 때까지 계도기간 연장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총 관계자는 “각 제도들의 활용 영역과 필요성이 다른 만큼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재량 근로시간제,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 제도(근로시간 제한 예외 허용) 도입 등 다양한 방식의 유연근무제도들이 함께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