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자료 은닉' 애경산업 前대표, 징역 2년6개월 실형
'가습기살균제 자료 은닉' 애경산업 前대표, 징역 2년6개월 실형
  • 박주연 기자
  • 승인 2019.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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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가습기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사인 애경산업 전 대표가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증거인멸을 실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 모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을, 애경산업 현직 팀장인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랫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증거인멸을 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당사자들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구실 삼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상식에 반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 문제를 야기한 가습기 살균제의 생산·유통에서 형사 선고를 하고 범의를 판단할 증거가 인멸돼 실체 발견에 지장을 초래했으므로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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