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기재부에 '2019 세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법인세 인하 등 필요"
한경연, 기재부에 '2019 세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법인세 인하 등 필요"
  • 조준혁 기자
  • 승인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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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조준혁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한경연)이 정부에 투자 수출 위축과 경기 부진 타개를 위해 세제지원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세법개정을 건의했습니다.

26일 한경연은 ▲R&D 세액공제 확대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인세율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경연이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 기업 R&D 세제 지원 순위는 중소기업은 11위이나 대기업은 27위로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경연은 최근 10년간 세제 지원 순위 변동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08년) 14위→(18년) 11위로 소폭 상승한 반면, 대기업은 (08년) 16위→(18년) 27위로 크게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를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기업에 한해 적용된 R&D 세액공제의 지속적인 축소 영향 때문이라 분석하며, R&D 세액공제율에 대하여 당기분 방식은 3∼5%p 인상, 증가분 방식은 15%p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경연은 지난 2014년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설투자세액공제율이 대폭 축소됐다며, 투자 여력 제고를 위한 공제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3년 대비 올해의 공제율을 비교하면, 에너지 절약시설은 1/10(10%→1%)로 감소, 환경보전시설은 3/10(10%→3%)으로 감소, 안전시설 및 생산성 향상시설은 1/3(3%→1%)로 감소하는 등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경연은 이를 근거로 대기업 기준 1%까지 줄어든 각종 시설투자세액공제율을 3%로 인상하고, 지난 2011년에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재도입하여 시설과 기계설비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와함께 한경연은 국제적으로 높은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 27.5%(지방세 포함)는 OECD 평균 23.5%보다 4.0%p 높으며 36개국 중 11번째로 높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24.2%로 OECD 평균보다 0.7%p 낮았지만 지난해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을 3.3%p 인상, 미국과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은 세율을 낮추면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율을 부담하는 국가가 됐다고 한경연은 설명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최근 5년간 법인세율을 인하한 국가는 미국(▽13.2%), 일본(▽7.3%), 프랑스(▽6.0%) 등 총 15개국인데 반해, 인상한 국가는 라트비아(△5.0%), 칠레(△4.0%), 대한민국(△3.3%) 등 총 8개국에 불과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한경연은 법인세율 인하는 자국 기업 보호와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적인 추세로 우리나라 역시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며, 과세표준 구간을 4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고 세율을 2.2∼5.5%p 인하할 것을 기재부에 건의했습니다. 

이밖에도 한경연은 세법개정안 의견으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상향 ▲사내근로복지기금 손금 한도 상향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유지 등 총 45개 건의과제를 기획재정부에 함께 제출했습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에게 과감한 세제 지원을 통해 투자의욕을 높이고, 글로벌 기업들 수준의 조세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기업 세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세법개정이 이뤄지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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